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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 연말 정산, 환급이냐 추가 납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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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흔한 고민

연말정산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

(+ 나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면 안 된다...)

 

세금의 역사

다음은 100달러 권에 그려져 있는 인물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명언이다. 

 

세금과 죽음을 제외하고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영화에 보면, 공납 등 다양한, 불공평한 조세 제도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속속 등장한다. 예를 들어 농사꾼인 아버지에게 전복을 공납으로 바치라 하여 집안은 풍비 박산이 나고 어머니랑 저는 노비로 팔려왔습니다와 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던 조세 제도가 대동법인데, 대동법이란 땅을 가진 자들에게 땅 넓이만큼 쌀을 걷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를 반대한 신하들이 많았다. 왜일까? 바로, 땅의 넓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게 되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지주들이 불리하다. 그래서 신하들은 지주들의 피해가 말로 못할 정도로 클 텐데, 그들 또한 백성인데 어찌 차별을 두겠습니까? 한다. 공납에서 대동법으로 바뀌면서 화폐 사회로 바뀌게 된다.

 

연말 정산이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연말 정산이란 벌어들인 소득에서 쓴 거 빼고 남은 돈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원리이다. 세금이 적게 나왔다는 것은 많이 썼다는 이야기이다. 환급은 왜 받는 것일까? 세금을 미리 많이 내서이다.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받게 되는데(원천징수), 이때 세금을 떼는 기준이 세세하게 개인 한 명 한 명에 맞추어 뗄 수 없다. 간이세액표라고 하여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간다. 이때, 개인의 소득, 씀씀이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같이 떼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이 낸 사람에게는 환급을 해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리 세금을 걷는 것일까? 나중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탈세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들의 평균에 맞추어 세금을 때기 때문에 내가 내야할 세금과 금액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 (기납부 세액) > 납부했어야 할 세금 (결정세액) 환급
이미 납부한 세금 (기납부 세액) < 납부했어야 할 세금 (결정세액) 징수

 

가장 유명한 원천징수 세금으로는 프리랜서 3.3%, 일노동자 6.6% 등이 있고, 근로소득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근로소득자는 3월 연말 정산 기간에 정산을 하고, 프리랜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정산한다.

 

세금 계산 방법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때 내가 번 소득의 전체를 해당 구간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누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나머지 2800만원에 15%를 적용하는 것이다.

A X r = T ( A : 소득, r : 세율, T : 세금 )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는 다르다. 소득 공제는 A의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T의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때, 세액 공제가 조금 더 효과가 좋다. 같은 금액을 빼준다고 하더라도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이 세금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 공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세율이 큰 사람들이다. 세율이 클 경우, 소득 공제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종류는 다음 포스팅으로 남겨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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